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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조란? 청년 종합소득세액 감면 제도,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확인하기

by 우당탕탕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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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 전에 꼭 알아가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공부와 검색이 필요한데요. 

그중 사업자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창업하는 사업자에게는 더욱 필요하고요. 저도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시작 전에 잘 세팅해 두어야 나중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고 해서 공부하며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조특법(정식 명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즉, 처음으로 창업하는 청년 사업자(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기반 조성과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법령으로 청년이라면 반드시 감면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창업자 대상?

15세~만 34세 이하 (병역 기간 있는경우, 병역기간 추가한 나이까지 가능)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등등),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서비스, 사행시설 관리 운영, 오락 관련 서비스), 가인 소비용품 수리업, 미용업 등등..

이외에도 많으니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세액 감면 비율과 대상

100% 세액감면의 경우(5년) :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자

 

50% 세액감면의 경우(5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지역 제외), 남양주시(일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 승계하거나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의할 점 

창업 당시 사업용 계좌를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항목을 일치하더라도 창업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니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소득세법 제160조)

 

 

 

원래는 이 제도가 2021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하니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꽤 많은 업종이 이것에 해당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잘 알아보고 감면 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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