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스타일

해외 직구시 세관 통관 유형, 관부과세, 면세 인정 범위, FTA협정 개념

by 우당탕탕이 2022. 8. 16.
반응형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려서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관 통관, 관부가세, FTA 관세혜택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통관 구분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으로 나뉩니다. 물품의 통관 진행 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조건 있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 목록통관: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물품가격 $150 이하는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구입 물건은 $200 이하 가능)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한 금액까지 150불 이하여야 목록 통관으로 인정.

 

 

- 일반통관: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통관 제도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예 (일반통관 대상) 

  • 의약품(파스, 반창고, 붕대, 소화제, 두통약, 발모제, 감기약, 해열제 등),
  • 의료기기(임신 테스터기, 주사기, 콘택트렌즈, 문신용 기기, 귀 세정기, 콘돔, 혈압/혈당 측정기 등),
  • 한약재(인삼, 홍삼,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제품(악어가죽 제품, 상아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커피 원두, 씨앗, 견과류, 고양이/개 사료, 햄/ 치즈 류 등),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프로폴리스, 오메가 3, 엽산, 로열젤리, 글루코사민 제품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 제품),
  • 식품류, 주류, 담배,
  •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태반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등), 이 외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운송장 기대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전화번호 부정확)

 

 

 

-세관이 정해놓은 자가 사용 인정 기준 범위를 넘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 대략적으로 자가 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면세통관 범위 초과 시 수입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의약품 : 총 6병(6병이 넘는 경우 3개월 복용량)
  • 향수 : 60ml이하(병 수 제한 없음) -면세
  • 주류 : 1L ($150이하의 금액의 1병) -면세
  • 전자제품(TV, 스마트폰) : 1개
  • 화장품 : 세관장의 판단하에 1인 사용량 초과 범위 결정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말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나라에 내는 수입품의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관세: $150 이상 부과, 국세의 일부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물건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우리나라는 10%)

 

 

 

- 관부가세 계산법

  • 과세 가격= 물품 금액 x 고시환율 +과세 운임
  •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 품목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0.1 (=10%)

 

 

 

합산 과세 적용 사례

- 발송국-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지만 같은 국가에서 물품이 발송되어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모두 합산한 가격과 수량으로 가격 및 자가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판매자-구매일이 동일한 경우 :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을 구매했다면 다른 날에 따로 한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 가격과 수량으로 가격과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요? 

A :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할인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물품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과세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오기재로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단, 해당 물품이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Q :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A :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 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개념 & 적용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 무역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나라 사이의 관세/비관세로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관세가 면제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부과되니 참고 해 주세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영문으로 작성)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내용이 들어있는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인보이스 방식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1) 인증 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를 적고, 인증 수출자가 아닌 경우 빈칸으로 둡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의 국명 또는 알파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3)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장소와 작성일을 적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과 서명을 적습니다. 

5) 특이사항 기재합니다. 

 

 

 

 

간단하지만 해외 직구시 관부가세에 영향을 주는 대략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았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댓글